정보보안 지침

제1조 - 목적

  • 본 지침은 KAIDA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KAIDA 회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안관련지침을 정하여 KAIDA의 정보자산을 내, 외부적, 고의적, 또는 우연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- 적용범위

  • 본 지침은 KAIDA의 각종 통계, 등록 데이터 및 KAIDA 웹사이트 접속을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한 일체의 정보(이하 “정보자산”)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 - 적용대상

  • 본 지침은 KAIDA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KAIDA의 정보자산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.
    (이하 "회원") 회원은 KAIDA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일상 업무에서 보안관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야할 책임을 갖는다.

제4조 - 정보취급자의 지정

  • 회원은 KAIDA 웹사이트 접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(이하 “정보취급자”)를 지정하며 정보취급자는 해당 정보를 KAIDA에 공유하고 KAIDA 정보이용 관련 사내 운영 및
        관리를 책임진다.
  • 회원은 지정한 정보취급자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동사항을 KAIDA에 공유한다.

제5조 - 보안관리

  • 회원의 정보취급자는 정보취급자의 ID 및 비밀번호(PASSWORD)가 공유‧누설되어 회원의 KAIDA 웹사이트 및 정보자산 이용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
        관리‧감독할 책임을 진다.
  •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려운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, 문자, 숫자,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[6자리 이상 15자리 이하]로 비밀번호를 설정한다.
        비밀번호는 [180일] 주기로 변경해야 한다.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변경한다.

제6조 - 이용 준수사항

  • 회원은 KAIDA의 정보자산을 KAIDA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업무 목적 범위 외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KAIDA는 회원이 국내 시장 현황 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전략 수립과 경영상 판단을 하는데 조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며,
        회원은 회원의 책임으로 KAIDA로부터 제공받는 통계/데이터/정보 등 정보자산을 이용‧활용하는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개인정보보호법, 지식재산권
        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  • 회원은 KAIDA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의 판단 하에 스스로 이용‧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(제2항 관련)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,
        이로부터 제기되는 제3자의 청구‧이의‧소송 및 유관기관의 조사‧수사‧처분 등과 관련하여 KAIDA를 면책하고 이로 인한 KAIDA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      단, KAID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